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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파산재단 A저축은행 감사···"9건 주의 조치"

입력 2021.05.14. 15:31 댓글 0개
담보취소신청 보정명령 미이행 등
주의 조치 관련 직원은 총 23명
[서울=뉴시스] 예금보험공사 사옥 (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2020.12.03. photo@newsis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예금보험공사(예보)가 몇 년 전 시정·주의 조치를 내린 파산재단 저축은행에 대해 최근 종합감사를 진행, 총 9건의 주의 조치를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예보에 따르면 예보 감사실은 지난 3월 서울 소재 파산재단 A저축은행에 대해 감사를 진행해 총 9건의 주의 조치를 했다. 주의 조치 관련자는 총 23명이다.

예보 측은 파산재단의 사고발생 예방과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과거 지적 사항 재발 여부를 점검하고, 채권회수·자산관리 등 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어 이번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A저축은행은 2018년 예보의 종합감사를 받았던 곳이다.

주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채권 관리 부분에서 ▲담보취소신청 보정명령 미이행 ▲위탁채권 사후관리 불철저 ▲채무상환 독촉장 발송 처리 미흡 ▲채무조정 증빙서류 징구 불철저 ▲법원 담보공탁금 회수 지연 ▲제3채무자 압류채권 사후관리 불철저를 예보는 지적했다.

특히 예보는 채무조정 증빙서류 징구(돈 상환 요구) 불철저와 관련 "채무조정 신청자가 기초수급자인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토록 해야 하나,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로 대체해 대출원금의 90%를 감면했다"고 설명했다.

또 채무상환 독촉장 발송 처리와 관련해선 A저축은행이 개인회생 확정으로 법적 청구권이 없는 채무관련인에게 독촉장을 발송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소송관리 부분에선 ▲시효연장을 위한 불필요한 소 제기 ▲소송 인지환급금 회수 지연을 지적했다.

시효연장 소송 제기 시 이미 확정된 판결이 존재하는데도 추가로 소를 제기했고, 이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하고 종결 처리한 내용 등이다.

예보는 그 외에도 채무자가 면책결정 및 채무완제 됐음에도 신용정보를 상당기간 경과한 이후 해제했고, 신용정보조회업무 관리 기록부에 조회 사실 기재를 누락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주의 조치 사항 외에 예보는 해당 저축은행에 대해 회수지원 시스템 관리 불철저 등 2건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를 했다. 무잉여 기각된 강제 경매 부동산 채권 회수를 성공한 점에 대해선 모범 사례로 선정했다.

한편 A저축은행은 2018년 2월 예보의 종합감사를 받았다. 당시 A저축은행은 대출채권 관리, 소송관리 등 8건에 대해 예보로부터 시정·주의 조치를 받았다. 예보는 당시 감사 이후 지난 3월까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이번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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