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빈집 털려다' 강도 행각 벌인 노숙자 구속 송치

입력 2021.05.14. 14:18 수정 2021.05.14. 14:36 댓글 0개
바나나 먹다가 집주인한테 발각·도주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빈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던 노숙자가 집주인에게 발각되자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한 주택에 몰래 들어가 금품을 훔치다 집 주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도상해)로 40대 노숙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9시께 서구 농성동의 한 주택의 담을 넘어 B씨의 집에 침입했다가 발각되자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강원도에 주민 등록이 돼 있었지만 일정한 거주지 없이 전국을 돌며 노숙을 하던 중 생활비 마련을 위해 B씨 집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주인이 없다고 착각해 칩입해 주방에 놓인 바나나를 훔쳐먹던 중 인기척을 느낀 B씨에게 발각되자 흉기를 들고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B씨를 밀어 넘어뜨리고 도주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30분 만에 붙잡혔다. 임장현기자 locco@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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