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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편 차량 골라 털었다, 문 안 잠궜을 확률↑
입력 2021.05.14. 13:55 댓글 0개[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새벽시간대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만 골라 턴 혐의(절도)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광주 광산구 운남동·수완동 공동주택 지하에 주차된 차량 5대에서 상품권 등 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후사경이 접히지 않은 차량의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차털이를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과거에도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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