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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요금 못 내" 경찰관에 침 뱉고 욕설한 취객 영장

입력 2021.05.14. 11:57 댓글 0개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4일 택시 요금을 내지 않으려 행패하다 경찰관에 폭력적 언행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2일 자정께 광주 서구 쌍촌동 한 도로에서 타고 온 택시에서 하차한 뒤 요금 문제로 기사와 승강이를 했으며, 무임승차 신고를 받고 출동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욕설을 한 혐의다.

또 연행 과정에서 순찰차를 발로 차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만취한 A씨는 '택시요금을 내지 않겠다'며 온갖 행패를 하다, 이를 만류하는 경찰관에게 모욕적 언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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