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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직전 땅 사들인 신안군의원···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1.05.14. 11:00 댓글 0개
현직 군의원,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도시계획변경안 심의 상임위 소속
군 도시계획 용역 두달뒤 토지 매입
24억5000만원이 2년만 90억원 넘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3월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해 신안 압해도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현직 신안군의원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12일 신안구의회 소속 A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아직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A 의원은 지난 2019년 7월 직위상 미리 알게 된 도시계획 변경 정보를 염두에 두고 수십억원대의 대출을 받아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나루터 일대 임야 6필지를 사들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안군 도시계획 변경안을 심의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었으며, 신안군이 도시계획 변경 용역에 본격 착수한 날을 기준으로 2개월 뒤에 땅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 의원 의원실과 자택, 신안군청 개발·허가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A 의원이 사들인 땅은 신안군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조만간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으로 변경될 예정이었다고 한다. 매입 당시 가격은 24억5000만원이었으나, 현재 시가는 9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의원 사건과 관련해 92억원 상당의 토지 등을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했고, 법원도 인용 결정을 내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신도시 불법투기 의혹'을 계기로 출범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이날 기준 총 47명의 지방의원을 부동산 범죄 의혹으로 내사 또는 수사 중이다.

수사선상에 오른 전·현직 국회의원은 총 11명이다.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의원은 5명이며, 가족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들이 4명이다. 2명은 투기 의혹은 아니지만 위법 소지가 있어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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