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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설명회

입력 2021.05.13. 16:13 댓글 0개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오후 2~5시 제33회 중소기업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상가임대차보호와 관련해 법률 설명회를 웹 세미나 형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노란우산 경영지원단 소속 법무법인 제이앤 대표 변호사 장규배 강사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권리금 등에 대해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권리금 ▲계약갱신요구권 ▲유지수선의무 등이다.

박용만 공제사업단장은 “2020년 경영지원단 분야별 상담실적에서 법률분야가 36.5%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법률분야 중에서도 상가임대차보호와 관련한 상담이 67%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 이번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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