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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부동산 불법중개 41건 적발···수사의뢰 등 조치
입력 2021.05.13. 15:55 수정 2021.05.13. 15:55 댓글 4개수사의뢰 2건, 업무정지 10건, 과태료부과 13건, 시정계도 16건
광주시는 지난 3월23일부터 4월7일까지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해 공인중개사법 등을 위반한 41건을 적발했다.
광주시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무자격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중개업소 81곳을 집중단속했다.
적발유형으로는 ▲무자격 중개행위 1건 ▲중개수수료 초과 4건 ▲계약서 등 공인중개사 인장날인 누락 4건 ▲확인설명서 기재사항 누락 및 미보관 등 24건 ▲옥외광고물 표시 위반 1건 ▲폐업 미신고 1건 ▲중개사무소 등록증 등 게시의무 위반 등 6건이다.
적발한 41건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2건, 업무정지 10건, 과태료부과 13건, 시정계도 16건을 조치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민원발생 지역과 외지인 매수 등 가격급등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적인 거래행위와 투기행위를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경찰청, 국세청 등과 부동산시장 안정화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부동산 거래동향 모니터단 운영을 통해 부동산 거래동향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수원 시 토지정보과장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공유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시민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며 "특히 부동산 허위신고, 무자격 중개행위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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