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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조례안 등 16건 심의

입력 2021.05.13. 15:59 댓글 0개
여수박람회 특별법 및 항만공사법 개정 법률안 철회 촉구
전남 광양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사진=광양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양=뉴시스]김석훈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의장 진수화)는 13일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6일간의 회기 일정을 시작했다.

광양시의회에 따르면 임시회 회기 중 의원발의 조례안 14건 등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광양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정민기 의원) ▲광양시 지역 상권 상생협력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이형선 의원)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최대원 의원) 등이다.

또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심사할 예정이다.

조례안 등은 상임위원회별로 13일부터 안건 심사를 진행하며, 18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한다.

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이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및 '항만공사법'일부개정 법률안의 철회를 표명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의 용역 결과 백지화와 박람회장 사후활용 변경 계획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진수화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광주민주화운동 41주기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민주화를 열망하는 미얀마의 죄 없는 시민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UN이 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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