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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횡령 가담' 혐의 향군상조 전 부회장, 2심 감형
입력 2021.05.13. 15:51 댓글 0개1심 "임직원들도 피해" 징역 7년
2심 '업무방해는 무죄" 징역 6년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재향군인상조회(향군상조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향군상조회 전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을 일부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향군상조회 전 부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 전 부회장이 김 전 회장과 지시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점을 보면, 실제 근무한 날로부터 거액의 자산이 외부로 유출된 것을 인식하고 협력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부사장의 경력과 항군상조회 입사 경위 등을 봤을 때 향군상조회를 위한 통상적 지출이라거나 영업상 필요한 지출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행위 분담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사모펀드 라임 자산 인수 등에 관한 허황된 말에 넘어가 김 전 회장 범행에 적극 조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군상조회 피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관련 회원들에게 피해가 미쳐 규모가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상조회사 재인수 제안을 접하고 김 전 회장 등과 지속적으로 상조회 자산을 유출했고, 그 내용을 A상조회사에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며 "범행 수법과 내용,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강조했다.
다만 A상조회사 실사 업무가 위법한 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와 관련해 재판부는 "보호할 만한 실사 업무 권한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는 당심에서 결론을 달리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장 전 부회장은 김 전 회장과 함께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37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부사장도 장 전 부회장의 이 같은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자본 M&A는 자본금 없이 인수 대상 기업의 경영권·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불공정 행위를 말한다.
장 전 부회장은 해당 혐의 외에도 향군상조회에서 자산 유출이 되지 않는 것처럼 A상조회사를 속인 뒤 상조회를 재매각해 계약금 250억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회장과 향군상조회 공동 운영을 사전에 계획하고 인수한 후 378억원 상당의 금액을 횡령했다"며 "이 중 198억원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는 향군상조회 임직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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