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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위원·운용역, 주식 신고해야"···관련법 발의
입력 2021.05.13. 15:19 댓글 0개기금운용역, 주식 매매 제한…기금위 위원 '윤리강령'
지난해 운용역 '보고 누락해 주식매매' 12명으로 늘어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국민연금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위원과 기금운용역의 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국민연금의 윤리강령, 자체 내부통제 규정이 있었으나 법상 주식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13일 금융투자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 발의안에 따르면 증권 거래의 제한,보유 증권의 신고 등과 관련해 기금위, 실무평가위원회(실평위) 위원, 전문위원회 위원, 공단 임직원, 보건복지부 기금 관련 공무원은 자기 계산으로 증권과 파생상품 매매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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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증권이 있는 경우 위원이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명세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보유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위원이 되기 전에 자기 명의, 자기 계산으로 보유하고 있던 증권을 매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간 기금위 위원들은 주식 매매 등과 관련해 법적 제약 없이 윤리강령과 서약서 작성을 통해 매매 제한이 이뤄져왔다.
국민연금기금 윤리강령 제10조(기밀정보의 관리) 2항을 보면 '위원 및 직원은 기금운용과 관련한 기밀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또 위원 위촉 전에 이해상충 여부, 직무윤리 등을 미리 파악하는 사전 진단서를 작성하고 서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서약서는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 등 8개 조항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위는 지난해 2월 기금위와 실평위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적용되던 해당 윤리강령을 수탁자책임·투자정책·위험관리성과보상 전문위원회 등 전문위 위원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윤리강령을 어기면 해촉될 수 있다.
아울러 기금운용본부 소속 기금운용역은 기금운용본부에 주식을 신고하고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중이지만 연 1회 점검 때마다 주식을 거래한 운용역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기금운용 임직원들은 주식, 파생상품, 주식 관련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또 기존에 갖고 있던 주식을 팔기 위해서는 신고가 필요하다. 결혼, 주택구입,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사후신고, 3000만원 초과인 경우 사전승인을 받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임직원 개인주식 거래 점검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하지 않고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가 적발된 인원은 총 12명으로 나타났다.
적발 인원은 ▲2017년 7명 ▲2018년 5명 ▲2019년 5명으로 최근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사 때 보고 누락이나 변동신고 누락이 대부분이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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