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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거래지연 피해 보상"···올해 17억 보상

입력 2021.05.13. 15:04 댓글 0개
"올해 966건 17억원 보상, 고객 요청건의 80%"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는 지난 11일 시세 표기 중단 문제가 발생한 것과 관련,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검토 및 보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업비트에선 지난 11일 오전 거래소 화면의 숫자가 움직이지 않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긴급 서버 점검을 진행한 뒤 거래를 재개했다. 이와 관련해 전날 기준 보상 요청 총 16건이 접수됐다.

업비트는 지난 2017년 출범부터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을 수립해 예기치 못한 시스템 장애로 발생한 투자자 피해에 적극적인 보상을 해 왔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지난 2017년 론칭 이후 일시적으로 발생한 서비스 장애에 따른 손해 2397건에 대해 31억원을 지급했다.

올해 1207건의 요청이 접수됐고 이 중 80%에 해당하는 966건에 대해 17억원이 넘는 금액을 보상했다. 지난 2월 도지코인이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된 후 거래량 과다로 발생한 매매 장애에 대한 보상도 포함됐다.

[서울=뉴시스]연도별 손해 보상 환급 건수 및 금액(자료 업비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회사 관계자는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버 증설 및 면밀한 서비스 모니터링을 지속해왔다"라며 "그럼에도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경우 업비트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투자자 손해 보상 정책에 따라 손해액을 보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회원의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애 발생 7일째 되는 날의 자정까지 접수된 보상 요청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상 여부 등 검토 결과를 안내하는 신속 보상 처리 프로세스도 운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업비트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업계 최고 수준의 손해 보상 원칙을 마련하고 투자자 손실에 대한 보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근본적인 장애 발생 방지 노력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업비트는 최근 '업비트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센터(가칭)' 설립에 1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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