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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이탈, 다음날 확진, 그리고 거짓말···1심 실형
입력 2021.05.13. 06:00 댓글 0개역학조사 과정서 동선 등 은폐 혐의도
"방역체계 혼선 등 초래…죄질 무거워"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자가격리를 어기고 빵집에서 지인과 샌드위치를 먹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A씨에게 지난 7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엿새 뒤인 13일 오후 3시59분께 방역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께 격리장소인 자신의 주거지를 이탈해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빵집에서 지인을 만나 샌드위치 등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음 날인 14일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같은 달 15일 역학조사관이 이동동선과 접촉자를 물어보자 A씨는 "13일 새로 이사갈 집 청소를 한 것 외에는 외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달 17일 동선 파악을 위해 연락을 해온 역학조사관에게는 "10일부터 12일까지 딸과 집에서 먹을 것을 싸가지고 여행을 가서 산과 바다로 다녔고 사우나에서 잠을 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는 그 기간 동안 광주에 내려가 가족들을 두루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구 판사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진자로서 확산 방지를 위해 자신의 동선 등에 관한 정보를 더욱 정확하게 제공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연이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계속 거짓 진술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딸에게도 그런 행위를 하도록 시켰다"며 "그 결과 방역체계의 혼선과 인력, 재정의 낭비를 초래하고 전염병 확산의 위험을 증대시켰는바,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양형 근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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