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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절차 경시·소통 부재' 행정 도마위

입력 2021.05.12. 14:03 댓글 0개
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모집 마친 뒤에야 예산 심의
부서 간 협업 부재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 '소홀'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의회 제2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구정질의. (사진=광주 북구의회 제공) 2021.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북구가 현안 사업 과정에서 의회 예산 심의 등 절차를 간과하거나 부서 간 협업 부재에 따른 행정 하자가 잦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광주 북구의회에 따르면, 기대서 의원은 12일 제26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유재산관리 계획 심의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기 의원은 "보건소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콜센터 기간제 근로자 10명을 채용을 추진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인건비 지출 내역(2억800만 원)을 올렸다"며 "해당 예산이 소관 상임위 심의(4월2일)에 앞서 이미 채용 공고 기간(3월30~4월1일)이 끝났다"고 물었다.

이어 "이마저도 심의 과정에서 질의답변을 통해 발각될 때까지 사전 소통·설명은 없었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4월15일 접종 시작을 앞두고 긴박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설명만 했어도 충분히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신규 사업 관련해선 의회에 수시로 설명하면서 왜 누락했느냐"라고 꼬집었다.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청·북구의회 청사. (사진=뉴시스DB) 2020.09.13. sdhdream@newsis.com

또 구 소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본회의 의결 사안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에 따라 시·군·자치구는 10억 원 이상의 공유재산(생활SOC 등 공공시설물)을 취득·관리하기 앞서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 기한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이며, 계획안 수립·취소·일부 변경은 반드시 지방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기 의원은 우산 생활SOC(문화·체육·복지 복합화 시설) 건립 사업과 우산근린공원 주거지 주차장, 북구문화센터 주차장 조성 등을 예로 들었다. 해당 사업들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출이 늦어지면서 의회 심의 절차가 누락될 뻔 했다.

그는 "회계과에선 지난해 8월부터 2차례에 걸쳐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 공문을 각 사업부서에 발송, 기한 내에 제출하라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부서와 회계과 간의 소통이 아쉽다. 회계과가 각 부서에서 모은 계획안을 의회에 전달해야 할 기획조정실의 역할도 부족했다"며 "부서간 협업이 문제다. 니 일, 내 일을 떠넘기다 빚어진 일이다"라고 짚었다.

이에 대해 문인 북구청장은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의회와 소통이 부족했던 점은 질책했다"며 "당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돼 주무부서가 전수검사 업무 등으로 힘든 시기였다. 그럼에도 의회와 소통했어야 한다"라고 답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에 대해선 "사업부서의 관리 계획안은 회계과가 총괄하고, 기획실을 거쳐 의회에 제출된다. 이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 교육이나 협업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전반적으로 일이 몰리는 연말에 관리계획 심의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여의치 않다"고 설명한 뒤 "계획안 관련 컨트롤타워를 기획조정실로 넘기겠다. 제도 개선을 통해 빠뜨리지 않고 심의를 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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