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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전남본부, 올해 농지연금사업에 99억 투입

입력 2021.05.12. 10:36 댓글 0개
농어촌 소득안전망 구축 통해 ESG경영 실천
[광주=뉴시스]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농지연금' 가입 홍보 포스터. (이미지=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가 농어촌 지역 소득안전망 구축을 통해 농지연금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올해 농지은행 사업에 99억원을 투입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만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농업인이 전(밭)·답(논)·과수원을 소유하고 실제 영농을 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2011년 도입된 이후 지난해까지 전국 누적가입 건수가 1만7000건에 달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

최근에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농지연금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는 가구별 경제 상황을 고려해 선택의 폭을 넓힌 다양한 연금 상품을 운영 중이다.

유형별로 살펴 보면, ▲매월 일정금액을 사망시까지 수령하는 '종신정액형' ▲연금총액의 30% 범위 내에서 목돈이 필요할 때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 인출형' ▲가입초기 10년간 더 많은 월지급금을 수령하고 11년째부터는 일정금액을 지급 받는 '전후후박(前厚後薄)형' ▲계약 시 일정기간(5·10·15년)을 정해두고 해당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형 상품' 등이 있다.

농지연금에 대한 궁금한 점과 가입조건은 전화(1577-7770)또는 농지연금 포털(www.fplove.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지사에서도 가입 상담이 가능하다.

농지연금포탈에서는 본인의 농지연금 수령액도 미리 알아볼 수 있다.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관계자는 "가정의달 5월을 맞아 고령의 부모님들이 고된 농사일에서 벗어나 편안한 노후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먼저 나서서 농지연금에 관심을 갖고 연금 가입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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