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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해충 방제명령 미이행 농가 손실보상금 감액···강제 매몰 조치

입력 2021.05.12. 06:00 댓글 0개
농식품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가 식물병충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대학·연구소 등 정밀진단·예찰조사기관 지정
[전주=뉴시스] 과수방제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과수화상병 등 과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발견하도고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방제명령을 따르지 않은 농가에게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한다.

방제명령 후에도 과수를 폐기하지 않으면 식물방제관이 직접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식물병해충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체계가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확산 방지와 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의 예방 기본수칙을 법제화했다. 농가는 병해충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수하고, 농작업을 할 때 작업도구 소독, 병해충 예방약제 적기살포, 약제살포 기록 작성 등을 해야 한다.

농가가 병해충을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방제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도 구체화했다.

방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과원에 대해서는 병해충 확산을 막기 위해 식물방제관이 해당 과수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소독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또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병해충 관련 정보들의 통합관리를 위해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이를 통해 국내외 식물병해충 발생과 예측정보, 방제현황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 기능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 장비, 시설을 갖춘 대학, 연구소 등을 정밀검사기관이나 예찰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충주=뉴시스]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 과수원 매몰 작업. 2020.06.21.bclee@newsis.com

그 동안 농진청이 병해충 정밀진단 기능을 전담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신속 진단·방제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등과 민관협업을 통해 상시 예찰 활동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연말까지 개정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물병해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방제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예찰·방제 체계를 구축한다"며 "국가 식물병해충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해 정보 분석기능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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