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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어선 불법 증·개축' 조선소 대표 등 5명 적발

입력 2021.05.11. 17:44 댓글 0개
[목포=뉴시스] 불법 건조 어선 현장조사.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11일 불법으로 어선을 증·개축(어선법 위반)한 혐의로 조선소 대표 A(42)씨와 어선 선주 4명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여수의 한 조선소 대표인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어선 5척을 건조하면서 선주들의 부탁을 받고, 선박건조 검사가 끝난 어선의 구조물을 변경해 허가 받은 톤수보다 2t가량 증가시키고, 배의 길이도 1.5m 늘린 혐의다.

해경은 선박검사원의 현장 실측 등을 통해 불법 건조사실을 확인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어선 불법 건조는 복원성 등에 영향을 미쳐 해양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크다"면서 "불법으로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와 어선 운영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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