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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단체 "스쿨미투 정보공개에 학교명 숨겨···판결 취지 훼손"
입력 2021.05.11. 12:51 댓글 0개"2018년~2020년 교사 469명 연루…서울 지역 40%로 최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학부모단체가 학교 내 성폭력을 폭로한 '스쿨미투(#metoo·나도 당했다)' 처리 결과를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학교명을 비밀에 부치는 교육당국을 규탄했다.
학부모·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11일 오전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따라 스쿨미투 연루 교사의 학교명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 단체가 이날 공개한 스쿨미투 후속 조치 정보공개 청구 결과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스쿨미투에 연류된 교사는 469명이다.
서울 지역이 187명(40%)으로 가장 많았다. 인천(70명), 광주(49명), 경기(24명), 부산(22명), 충남·충북(각각 20명씩)은 20명을 넘었다. 뒤이어 대구·대전 각각 15명씩, 전북 13명, 경남 11명, 강원 7명, 경북·전남 각각 5명씩, 울산 3명, 세종 2명, 제주 1명 순이었다.
단체는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도 수많은 성범죄 연루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잘 이뤄졌는지 알 길이 없다"며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가해교사 성명을 제외하고 모두 공개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지난 3월 정보공개청구에서 성명을 제외한 ▲지역 ▲학교명 ▲신고경로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감사실시여부 및 기간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과 처리 결과 ▲고발 및 수사·재판 진행 상황 ▲사건개요 등 23건의 항목을 공개할 것을 교육청들에게 요구했다.
단체는 "광주, 제주를 제외하고, 서울을 포함한 나머지 교육청은 모두 학교명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서울 지역에서 성폭력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는 37%밖에 되지 않는데, 사건이 은폐·축소되지 않았는지 여전히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스쿨미투 관련 소송에서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류하경 '정치하는엄마들' 활동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과 처리 결과 등의 정보가 어느 학교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면 판결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가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것 자체가 직무유기"라며 "아동학대를 방관하지 말고 스쿨미투 전국 현황을 취합해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2019년 3월 서울 등 16개 시·도교육청에 스쿨미투 현황 및 처리 결과를 정보공개 청구했으나, 대전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이 이를 공개하지 않자 재차 공개를 요구했다.
같은해 5월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2심 판결에서 서울시교육청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단체 측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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