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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밟지 마" 펜스에 막힌 30년 둘레길 왜?
입력 2021.05.11. 11:23 댓글 1개도시공원 일몰제 여파, 산주 재산권침해 항의 차원서 폐쇄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 또는 나주시가 임야 매입" 요구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전남 나주의 진산인 금성산 등산로의 일 부분인 한수제 좌안 둘레길이 한때 갑작스럽게 전면 폐쇄되면서 등산객과 트레킹족들이 발길을 되돌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산주인(山主)이 재산권 행사를 위해 폭 5m 남짓한 길 한복판에 기둥을 세우고 철제펜스로 둘레길을 막았기 때문이다.
30여년 간 둘레길을 이용했던 등산객과 걷기운동을 나온 시민들은 이곳이 사유지인지 까맣게 몰랐다가 황당해 한 것으로 전해진다.
11일 등산객 서모씨에 따르면 한수제 좌안 둘레길이 일요일이던 지난 9일까지 멀쩡하게 통행이 가능했는데 하루 지난 10일 오전부터 길 한복판이 철제 펜스에 가로 막혀 통행이 전면 차단됐다.
나주시가 산주인을 설득해 당일 오후 막혔던 길을 가까스로 열었지만 한시적으로 통행이 가능한 상황이어서 언제 또 다시 막힐지 모른다.
일반 도로와 임도는 사유재산에 해당돼 설치된 구조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산주인이 지난해 전면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개발행위를 막고 있는 공원 지정을 해제하든지 임야(3만7000평·11만2389㎡)를 나주시가 매입할 것을 요구한 가운데 이제 갓 협의가 시작된 가운데 원만한 타결점을 찾지 못할 경우 폐쇄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유가 된다.
둘레길을 품고 있는 해당 임야는 과거 근린공원으로 지정됐다가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 지정돼 건축행위를 비롯한 개발행위를 할 수 없다.
산주인은 지난 2000년 제정된 도시공원 일몰제가 규정한 대로 '20년간 원래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인 만큼 공원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재산권 행사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가 '사유지에 공원 등의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간 방치할 경우 사유 재산권 침해로 볼 수 있다'고 판결한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나주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해당 임야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둘레길이 위치한 금성산은 국립숲체원이 들어선 데다 현재 나주시가 금성산을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도립공원 지정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공원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시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아무런 보상 없이 사유재산권 행사를 강제로 막을 수 없는 시대가 됐고, 정부도 이러한 점을 들어 공원일몰제를 시행한 만큼 금성산 일대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해당 임야를 매입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보고 감정평가 실시 검토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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