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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체육회장 선관위···특정 후보 편파 보도 자제권고

입력 2021.05.11. 10:54 댓글 0개
"인터넷언론사 직무정지된 후보 직함 사용해 보도"
[광주=뉴시스]=광주 서구 염주종합체육관 광주시체육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의 직무정지 직함을 사용해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와 후보 등에 대해 권고 처분했다.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관리위원회는 직무정지된 특정 후보의 직함을 이용해 기사화하고 당선이 유리한 것처럼 편파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6곳과 후보에 대해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시체육회장 후보 규정에는 체육관련 단체장이 상급단체의 후보로 나설 경우 현직은 직무정지 하도록 적시돼 있다.

광주시체육회장에는 3명이 도전장을 던졌다. 이 중 A후보는 자치구체육회장직을 맡고 있어 시체육회장에 출마 함에 따라 지난달 부터 직무정지 상태였다.

하지만 A후보는 공식선거운동 기간인 지난 8일 자치구체육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일 행사는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됐으며 기사에는 A후보가 자치구체육회장 자격으로 인사말을 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

모 인터넷 언론사는 A후보가 유리한 것처럼 판세 분석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선관위는 자치구체육회 등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A후보가 행사에 참석한 뒤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 인사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A후보 측에 '자치구체육회장 직함을 이용한 행사 참석 자제'와 '보도된 기사를 재배포 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A후보가 직함을 이용해 인사말 등은 하지 않았지만 기사에는 직함을 이용해 인사말을 한 것처럼 보도돼 추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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