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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규칙 공포한 공수처···"검·경 3자 협의 재개 검토중"

입력 2021.05.11. 10:44 댓글 0개
공수처, 이견좁히지 않고 사건사무규칙 공포
검찰 "공소권 유보부 이첩은 법적 근거 없어"
[과천=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과천=뉴시스]김지훈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사무규칙을 주요 의제로 한 3자 협의 재개를 제안할 예정이다.

공수처는 11일 검·경과의 3자 협의체 재개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검·경은 지난 3월29일 3자 협의체 1차 회의를 열었으나 사건을 이첩하게 될 경우 최종 기소권을 어느 기관에서 가질지 등에 관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

그리고 공수처는 지난 4일 사건사무규칙을 제정·공포했다. 이 규칙에는 '기소권 유보부 이첩'을 명시됐고 경찰이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사건을 수사할 때 공수처에도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공수처 관계자는 "3자 협의체는 사건사무규칙 관련 내용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라며 "다만 3자 협의체 재개 관련 입장을 검·경에 전달하지는 않은 상황이다. 내부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과천=뉴시스]정병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1.05.11. jhope@newsis.com

공수처와 검·경이 3자 협의체에서 이견을 좁힐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공수처의 사건사무규칙이 공포되자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을 담은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은 법적 근거 없이 새로운 형사절차를 창설하는 것"이라며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와도 상충될 소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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