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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발투척' 정창옥, 미신고 집회 혐의 벌금형

입력 2021.05.11. 10:39 댓글 0개
'세월호 돈잔치' 등 미신고집회 개최 혐의
법원 "기자회견 아닌 집회" 벌금 100만원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세월호 유가족 비난 미신고 집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5.1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반대 시위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58)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1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2019년 6~8월 사이 광화문광장에서 참가자 30여명과 함께 '국민세금 1조원 쏟아붓는 세월호 돈잔치' 등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구호를 선창하는 등 5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목적, 일시, 장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서면으로 옥외집회 또는 시위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한다.

정씨는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광화문광장에서 시위를 주최하며 참가자들과 함께 "종북좌파 세력과 결탁한 세월호 유가족들은 당장 세월호 광장을 떠나라" 등 구호를 외치고 이를 수차례 제창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 당시 기자들에게 유선으로 취재 요청을 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참가한 각 모임은 외형적으로는 기자회견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세월호 유가족이 특정세력과 결탁해 즉각 해산해야 한다'는 공동의견을 대외 표명한 모임"이라며 "집시법이 정한 옥외집회"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애초 약식명령 금액과 같이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선고 후에도 법원 경위의 퇴정 요청에 응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15초 정도 움직이지 않은 채 판결문을 읽었다. 이후 정씨는 "질문이 있는데 받아줄 건가"라고 물었지만 김 부장판사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씨는 국회 연설을 마치고 차에 탑승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지고 집회를 저지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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