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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환치기 막아라"···농협은행도 월 송금한도 신설

입력 2021.05.11. 10:08 댓글 0개
월 송금한도 미화 1만달러 제한
외국인·비거주자 비대면에 적용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암호화폐(가상자산) 환치기 등 의심스러운 해외송금을 차단하기 위해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월 송금한도를 조이고 있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비대면 해외송금 거래시 월 미화 1만달러로 송금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외국인·비거주자가 대상으로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올원뱅킹 등 비대면 거래시 적용된다.

기존에는 비대면채널 건당 미화 1만달러, 연간 미화 5만달러였는데, 월 한도를 신설한 것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외국인·비거주자의 암호화폐 구입 등 의심스러운 해외송금 거래방지 차원"이라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달 19일 비대면 은련퀵송금 다이렉트 해외송금에 월 1만달러 한도를 마련했다. 신한은행은 같은달 28일부터 비대면 해외송금시 월간 누적 송금액이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면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해외송금이 가능한 하나이지(EZ) 한도가 1일 1만달러고, 국민은행도 비대면 해외송금 한도를 지난해 5월부터 1일 1만달러로 강화한 상태다. 동일수취인 기준 최근 3개월 송금누계액 5만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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