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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백신 이상반응 직원들, 회복 지원···보상도 신청"

입력 2021.05.11. 09:51 댓글 0개
백신 이상반응자 회복 돕는 지원TF 운영
"진료비 불편 없도록 맞춤형 비용 지원"
"병가·휴직 등 공상 신청 가능토록 지원"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경찰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을 보인 직원들의 회복을 지원하고 국가보상도 신청하기로 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최종문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전날 경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대부분 큰 문제 없이 1차 접종을 마쳤으나, 안타깝게도 중증 이상반응을 보인 동료분들도 있었다"며 "대상자 및 가족의 안정과 회복을 돕기 위해 시·도청별 지원TF를 구성·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접종 후 이상반응자에 대해 감염법예방법에 따른 국가보상 신청을 지원하겠다"며 "국가보상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 진료비 관련 불편이 없도록 맞춤형 복지 단체보험을 통한 비용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감염병예방법 71조는 필수예방접종자 등이 접종으로 질병에 걸리는 등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보상에 나서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기획관은 "공무상 병가·휴직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공상 신청 절차도 면밀히 지원하겠다"면서 "국가보상 결정과 연계해 공상 신청을 진행하고, 만약 국가보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재해전문 노무법인 자문 등을 통해 공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 입증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외에도 기금 등을 활용한 위로금 등 추가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며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직원들의 2차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최 기획관은 "1차 예방접종을 통해 우리 사회의 코로나 극복과 일상 회복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7월부터 예정된 2차 접종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사회필수인력인 경찰의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2주간 진행됐다.

경찰관 중 30세 이상인 접종 대상자는 총 11만7579명이고, 이 중 실제 접종을 한 인원은 8만4324명으로 조사됐다. 접종률은 71.72%다. 다만 일부 경찰관들이 접종 이후 의식을 잃거나 신체마비, 뇌출혈 등의 증세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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