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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억대 암호화폐 사기 혐의 수사···피해자 50여명

입력 2021.05.11. 09:48 댓글 0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등 관계자 3명 입건
지난해 1월 피해자 56명, 7억원 피해 고소

[서울=뉴시스] 홍지은 기자 = 암호화폐 투자 원금와 이자 배당을 보장한다고 속여 수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사기 등 혐의로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 A씨를 비롯한 관계자 3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1월 피해자 56명은 총 7억원대 피해를 봤다며 A씨 등 관련자 3명을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새로 발행·유통해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 유치에 나서, 자신들이 발행하는 '코인'이 서울 명동 상권에 사용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를 받는다. 또 지인을 소개하면 배당금이 오른다는 방식으로 투자 규모를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결국 이 거래소는 거래 중단을 거쳐 상장 폐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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