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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부동산 책임론'에 정세균 "지자체도 할 일 많았을 것"
입력 2021.05.11. 09:40 댓글 0개"경선 연기론, 정권재창출 고민하에 룰·일정 정해야"
"지지율 연연 안 해…누가 골인하느냐가 중요"
[서울=뉴시스] 한주홍 권지원 기자 = 여권 유력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 차기 대선 레이스와 관련해 "원래 누가 먼저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골인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정세균계' 의원 모임인 '광화문포럼' 후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않는데 올릴 복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광화문포럼에서 기조강연도 진행했다.
정 전 총리는 "(지지율이) 신경이야 당연히 쓰인다"면서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간다. 국민과 제대로 소통하고, 국민과 함께 진정성 있게 최선을 다하면 (국민이) 알아주시겠지 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경선 연기론과 관련해서는 "지도부의 일차적 책무가 정권 재창출에 있다. 그래서 후보들도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당의 지도부가 책임지고 어떻게 정권 재창출을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그 기조하에서 룰도 만들고 일정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수들은 주어진 룰에 맞춰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된다"며 "(경선을) 연기하든, 구워먹든, 삶아먹든 지도부가 알아서 최선의 숙고와 검증과 논의를 통해 안을 만드는 게 좋다"고 말했다.
또 "지도부가 후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는 프로세스도 거치지만 그런 건 공개적으로 나서서하기보다 마지막 단계에서 참고하는 수준이었다"며 "혹시라도 그런 프로세스가 언젠가 이뤄진다면 적절하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대선주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지도부가 결정을 내리는 방식에 대해서는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고 반대했다.
또 다른 대권 주자 중 한 명인 이재명 지사 측에서 정부의 부동산 실정에 정 전 총리의 책임도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당연히 있다"면서도 "지자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뼈 있는 말을 했다.
최근 부적격 논란이 인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국가적 관점에서 여야가 생각해야 한다. 지금 위기는 현재 진행형"이라며 "태평성대인 것처럼 정쟁을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나 정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감안했으면 좋겠다. 과유불급 아니냐"며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마지막 1년동안 국정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든, 야든 국회가 도와주는 게 좋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leakw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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