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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 '케타민' 훔쳐 투약···간호조무사, 1심 집행유예

입력 2021.05.11. 07:00 댓글 0개
법원 "의료 목적 케타민 절취·반복 투여"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제를 훔쳐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호조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최근 절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7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마취제의 일종인 '케타민염산염' 6병(약 60㎖)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병원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A씨는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술실로 들어가 향정신성의약품을 보관하는 냉장고에서 케타민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달 9일 오후 8시께 훔친 케타민 4병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A씨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중 의료 목적으로 사용돼야 할 케타민을 절취하고 반복해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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