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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성윤, 수사심의위 결정 따라 法 심판 받아야"

입력 2021.05.10. 20:13 댓글 0개
"즉각 직을 사퇴하고 사법절차에 충실히 응해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예정인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출근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2021.04.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대검찰청(대검) 산하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기소 권고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이 지검장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정권 보위에 앞장섰던 이 지검장이 소환 거부도 모자라 수사심의위 소집이라는 꼼수까지 부렸지만 그 죄를 덮을 수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 대변인은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할 검찰의 일원으로서 오히려 직위를 이용해 적법한 수사를 방해한 이 지검장의 행위는 반드시 단죄돼야 할 법치문란 행위"라며 "검찰의 본분을 내팽개친 채 국민을 기만한 이 지검장은 즉각 직을 사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함은 물론, 앞으로의 사법절차에 충실히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대검 산하 수사심의위는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이 지검장에 대해 과반수 표결 찬성으로 기소 권고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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