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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공수처 1호 사건됐다

입력 2021.05.10. 19:36 댓글 0개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여 의혹 사건
공수처, 출범 97일만 1호 수사 착수
조희연 "혐의 없음 적극 소명할 것"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0일 국회를 방문해 유기홍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학생 대표 등과 함께 유 위원장에게 '학생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법제화'가 담긴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전달했다. (공동취재사진) 2021.05.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김재환 김정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를 불법채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고발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했다. 공수처가 출범 97일 만에 1호 수사에 착수한 셈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28일 조 교육감의 고발건에 '2021년 공제1호'라는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상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입건 단계에서는 '○년 공제○호'라는 사건번호가 부여된다. 공수처가 올해 출범한 만큼 조 교육감의 고발건이 1호 사건인 셈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조 교육감은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 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5명을 특정해 지난 2018년 특별 채용을 검토·추진하고 지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교사 5명 중 4명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지난 2012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다른 1명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게시물을 게재해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사면 복권됐다.

이 사건을 처음 접수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일 공수처의 요청이 있으면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공수처가 이첩 요청을 해 사건과 기록을 넘겨받았다.

조 교육감을 1호 수사 대상으로 선정한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소환과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초 공수처는 검사를 선발하는 4월 중 1호 수사에 나서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유출' 의혹에 연루된 이규원 검사 등이 1호 사건으로 선정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김진욱 공수처장은 '공수처가 직접 접수한 것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자가 된 것과 관련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에 상황을 파악하고 긴급회의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공수처가 균형 있는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난 2018년 교사 특별채용의 제도적 특성과 혐의 없음을 적극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cheerleader@newsis.com, ddobag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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