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5·18 41주년···국회 통과 5·18 법안은?

입력 2021.05.10. 16:25 수정 2021.05.10. 17:13 댓글 0개
제정법 4개 바탕으로 시행령·시행규칙 만들어져
80년 이후 16대를 제외하고 매 국회에서 안건 제출

5·18민주화운동이 41주년을 맞은 가운데 그동안 국회에서는 논의되고 통과된 5·18 관련 법안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따라 폭동으로 규정됐던 5·18 성격이 민주화운동으로 재정립되고,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도 이뤄졌다. 이에 41년간 진행된 '5·18 입법 역사'를 살펴봤다.

10일 국회와 법제처, 광주시 등에서 확인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은 총 4개(제정법)다. 이 제정법을 바탕으로 시행령(대통령령)과 시행규칙(총리령)이 만들어지고, 개정법률안이 세상에 나왔다.

제정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공표-1990년 8월 6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1995년 12월 21일),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2년 1월 26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2018년 9월 11일)'이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은 5·18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과 유족에 대해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실질적 보상을 위한 법안이다.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5·18 전후로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가 골자였다. 이 법률에 제8조(5·18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금지)가 신설되면서 21대 국회에서 역사왜곡 처벌 조항이 만들어졌다.

'5·19 민주유공자예우법'은 5·18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공자예우법은 21대 국회에서 5·18 단체의 공법단체 설립을 담은 내용이 추가되면서 법률명이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5·18 당시 국가 권력에 의해 자행된 각종 의혹 사건의 실체를 밝힐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는 게 골자이다. 제정 당시 진상조사위의 조사권이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조사권 강화 등을 담은 개정안이 통과됐다.

1980년 이후 16대를 제외하고 매 국회에서 5·18 관련 법안, 결의안 등이 꾸준히 발의됐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확인한 5·18 관련 법안, 결의안 등은 13대 2건, 14대 6건, 15대 1건, 16대 0건, 17대 8건, 18대 12건, 19대 27건, 20대 54건, 21대 27건이다.

5·18 관련 법안은 대부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전신 정당에 소속된 의원들이 발의했으나, 현재 국힘의힘 전신 정당 의원들도 일부 발의했다.

17대 안상수 의원과 18대 신지호 의원은 정부 내에 설치·운영 중인 각종 과거사 관련 위원회간 기능의 유사·중복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를 폐지하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담당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임기만료 폐기됐다.

국회에 제출된 가장 최근 5·18 관련 안건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대통령)'이다. 5·18조사위원회에서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이성춘 전 송원대 교수가 최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장으로 취임하면서 공석이 된 조사위원을 국회에 추천해 달라는 내용이다. 이 전 교수는 민주당 추천 몫이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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