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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백신 이상반응에 '최대 1000만원' 포괄적 보상한다

입력 2021.05.10. 15:48 댓글 1개
인과성 증명 못한 중증환자 대상
현재 대상 5명, 국고로 예산 확보
17일부터 시행…소급 적용 가능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5.03.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중증환자에 대한 포괄적 보상을 실시한다.

그간 인과성이 증명된 환자에 대해서만 보상을 실시해왔는데, 백신 불안감을 낮추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인과성이 증명되지 않은 환자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환자들 중에서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한 중증환자를 보호하고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다만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나 '명백하게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중대본은 현재 기준에 부합하는 지원 대상자가 5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과거 심의 사례 중에서도 추가 해당자가 있는지 재분류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이 되면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진료비를 지원한다. 기존 기저질환 치료비와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최종적으로 인과성이 없다는 판정이 나오더라도 지원된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지원사업은 오는 17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도 소급 적용된다. 추후 근거가 확인돼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정 청장은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분기별로 한번 운영했던 피해보상전문위원회도 월 1회 이상 개최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원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은 경우,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중대본은 필요 예산은 국고를 통해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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