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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에 '메일 폭탄'···"자진 사퇴하라"

입력 2021.05.10. 15:26 댓글 0개
최저임금 결정 시까지 항의 메일 발송 캠페인
현재까지 2500건 발송 "2년간 역대최저 인상"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0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에게 조직적으로 항의 메일을 보내는 단체 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공익위원들이 지난 2년간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했다며 자진 사퇴 촉구 등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까지 민주노총 최저임금 전용 사이트를 통해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에게 항의 메일을 발송하는 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사이트에서 공익위원 이름을 클릭하면 해당 공익위원 메일 주소와 함께 항의 메시지가 자동으로 떠서 전송되는 방식이다.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 약 2500건의 메일이 발송된 상태다.

메일 내용을 보면 민주노총은 "지난 2년간 결정된 최저임금은 2019년 2.87%, 2020년 1.5%로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로 결정됐다"며 "동결된 수준의 최저임금으로는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공익위원들이 결정한 낮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한 세상은 굳어져만 간다"며 "지난 2년간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한 공익위원들께서는 자진 사퇴하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노사 대립 구도에서 정부의 추천을 받은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는데, 지난 2년간 사용자 편향의 태도를 보여왔다는 게 민주노총 주장이다.

여기에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중 근로자위원 1명, 공익위원인 상임위원 1명을 제외한 25명의 임기가 오는 13일 만료되는데 공익위원들이 대부분 유임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민주노총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항의 메일 캠페인과 함께 오는 13일까지 청와대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공익위원 유임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6일에도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과 권순원 위원이 교수로 각각 재직 중인 한림대와 숙명여대 앞에서 이들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에 앞서 공익위원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면서 올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는 지난달 20일 첫 전원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8일 2차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진 의결을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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