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여수·고흥 제외' 전남도,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연장

입력 2021.05.10. 14:53 수정 2021.05.10. 14:53 댓글 0개
23일까지 2주간…사적모임 7이상 금지 그대로
집회·시위 300인·스포츠 관람 최대 70%까지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일 오후 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른 도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가 사적모임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한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을 오는 23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적용했던 거리두기 개편안을 최근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여수와 고흥 등 2개 시군을 제외한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장한다.

개편안 연장으로 사적모임은 6명까지 허용되며 행사가능 인원은 300명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면적 당 인원도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확대된다.

또 영화관과 공연장의 거리두기인 좌석 한칸 띄우기는 폐지된다.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됐던 영화관과 공연장, 그리고 다른 일행과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됐던 PC방까지 한 칸 띄우기 적용이 해제됐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기존 50%인원 제한에서 입장 인원 제한이 해제 됐으며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등 20%로 인원제한이 됐던 국공립시설은 50%로 완화됐다.

스포츠 관람도 기존 30% 입장에서 실내 외로 세분화해 규제가 완화됐다.

실내 스포츠 관람은 50%이내로, 실외의 경우 70%이내로 관중 입장이 가능해졌다. 대신 실내는 좌석 한칸 띄우기가, 실외는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전남도는 시범 적용기간 동안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등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개편안 연장이나 8명까지 사적모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현재 전남지역 확진자는 1천171명(해외유입 84명)이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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