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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흥 제외' 전남도,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연장
입력 2021.05.10. 14:53 수정 2021.05.10. 14:53 댓글 0개집회·시위 300인·스포츠 관람 최대 70%까지
전남도가 사적모임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한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을 오는 23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적용했던 거리두기 개편안을 최근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여수와 고흥 등 2개 시군을 제외한 20개 시군을 대상으로 연장한다.
개편안 연장으로 사적모임은 6명까지 허용되며 행사가능 인원은 300명까지, 다중이용시설 등 시설면적 당 인원도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확대된다.
또 영화관과 공연장의 거리두기인 좌석 한칸 띄우기는 폐지된다.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됐던 영화관과 공연장, 그리고 다른 일행과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됐던 PC방까지 한 칸 띄우기 적용이 해제됐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기존 50%인원 제한에서 입장 인원 제한이 해제 됐으며 경륜, 경마, 경정, 카지노 등 20%로 인원제한이 됐던 국공립시설은 50%로 완화됐다.
스포츠 관람도 기존 30% 입장에서 실내 외로 세분화해 규제가 완화됐다.
실내 스포츠 관람은 50%이내로, 실외의 경우 70%이내로 관중 입장이 가능해졌다. 대신 실내는 좌석 한칸 띄우기가, 실외는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전남도는 시범 적용기간 동안 확진자 수, 백신 접종률 등 방역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개편안 연장이나 8명까지 사적모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현재 전남지역 확진자는 1천171명(해외유입 84명)이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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