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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항소심 출석해야" 24일로 재판 연기

입력 2021.05.10. 14:20 댓글 0개
형소법상 피고인 불출석해 개정 불가, 5월 24일로 연기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항소심 법원이 인정신문 없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전두환(90)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전씨는 출석 의무가 부여된 재판에 출석 의사를 밝혔다가 재판 나흘 전 돌연 입장을 바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법정에 들어선 재판장은 먼저 전씨를 호명한 뒤 불출석을 확인했다.

전씨의 법률대리인 정주교 변호사는 이날 재판에서 "형사소송법 365조 법리 검토 결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법 주석서와 법원행정처 실무 제요를 토대로 해석해보면,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완화·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 변호사는 재판부에 전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인정신문 절차를 생략하고 공판을 개정·속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정신문을 진행하는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277조 3호) 등을 토대로 전씨 측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정신문은 실질적 심리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분명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름과 나이·주소·등록기준지를 묻는 절차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개정이 불가능하다며 항소심 첫 재판 일정을 2주 뒤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전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5월 24일 열린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장은 전씨가 5·18 당시 헬기 사격을 알고도 회고록에 허위 사실을 적시, 조 신부를 비난했다고 봤다.

검찰과 전씨 측은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 또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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