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입력 2021.05.10. 14:24 댓글 0개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주요내용을 의무로 신고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 확인하세요~

임대차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임대차 신고제, 왜 하나요?

✓ 계약서만 있으면 임대체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가 한번에!

✓ 거래는 편리해지고 임차인 권리보호까지!

✓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지역별・유형별로 투명하게 공개

✓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임차인의 협상력을 제고!

어떤 임대차 계약 신고할까요?

 신고지역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과태료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거래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 30일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위임신고 가능)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공동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가능)

꼭 신고해야 하는 내용은?

 인적사항 

임대인・임차인의 성명(혹은 법인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임대차 관련 정보 

임대 목적물, 임대차 계약내용

 물건정보 

주택유형, 주소, 임대면적, 또는 방의 수

 계약내용 

임대료(보증금, 차임), 계약기간, 체결일,

*갱신계약 추가 항목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구비서류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위해 필요해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 미신고 혹은 거짓 신고 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 부과!

 문 의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임대차 신고제, 모두를 위해 잊지 말고 꼭 신고하세요!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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