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전남교육청, 제한적 공동학구제 효과 톡톡

입력 2021.05.10. 13:38 수정 2021.05.10. 13:38 댓글 0개
농어촌 작은학교 활성화 정책 일환
2015년 도입 이후 학생유입 증가

전남도교육청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 확대와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한적 공동학구제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공동학구제 확대를 통해 소규모학교로의 학생유입을 더욱 촉진하고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남 작은학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1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제한적 공동학구제란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 작은학교 활성화를 위해 시·읍 지역 거주 초·중학생이 면 지역 학교로만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로 2015년 도입했다.

공동학구제 시행 결과 2015년 171명(7교), 2019년 1천345명(197교), 2020년 1천986명(278교), 2021년 2천351명(311교) 등 소규모학교 유입 학생이 꾸준히 늘어 교육과정 정상화는 물론 시·읍 지역 과대·과밀학급 해소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신도심과 원도심 학교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감염병 방역 여건 조성을 위해 동일 시 지역 내 25학급 이상 초등학교에서 12학급 미만 초등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제도 운영을 확대했다.

확대 운영 첫해인 올해 전남 도내 4개 시(목포, 여수, 순천, 나주) 지역 과대·과밀 초등학교에서 소규모학교 22개교로 39명의 학생이 전·입학하는 등 신도심과 원도심 학교 간 불균형 해소의 발판을 마련했다.

오준경 도교육청 행정과장은 "제한적 공동학구제 운영을 적극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고 작은 학교 활성화, 교육수요자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대우기자 ksh430@srb.co.kr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