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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1.5단계 거리두기' 일주일 연장

입력 2021.05.09. 14:43 댓글 0개
유흥업종·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 등 1시간 연장
종교활동도 좌석수 30%로 확대…"기본 수칙부터 지켜야"
[광주=뉴시스] = 코로나19 검사 키트.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역 내 산발적 소규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광주 지역의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현행 '1.5단계' 수준을 일주일 더 유지한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 전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를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다만 일시적으로 방역 지침이 강화됐던 일부 업종에 대해선 민생 경제를 감안, 완화한다.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의 영업시간 제한은 기존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즉,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의 영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식당·카페도 해당 시간대에는 가게 문을 열 수 없고 배달·포장만 가능하다.

종교활동도 좌석 수 20%로 제한한 입장 인원을 30%까지 늘린다.

다만 감염 확산 위험을 줄이고자 ▲5인 이상 사적모임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은 여전히 금지된다.

새롭게 마련된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시는 밝혔다.

방역당국은 지난 2일부터 전날까지 일주일간 하루 평균 확진자가 8.1명으로, 직전 주(4월25일~5월1일)의 9명과 유사한 수준이라는 점을 1.5단계 거리 두기 연장 배경으로 설명했다.

또 지역 고등학교 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지난 6일에만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유흥업소발 바이러스 확산 여파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김종효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부시장)은 "지난주에 발생한 집단 감염에서 보듯 조금의 방심이 다수 감염을 가져올 수 있다"며 "최근 감염은 학교, 독서실, 사우나 등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증상 발현 이후 진단 검사에서 확진돼 정확한 감염원을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 감염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예방은 방역 수칙 준수다"며 "손씻기·주기적 환기·불필요 외출 안하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 기준 광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2492명이다. 이 중 22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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