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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대선경선 연기론, 특정인 배제 위한 시간벌기"
입력 2021.05.07. 10:19 댓글 0개"이재명, 과거에 혹독한 검증 받아서 문제 없어"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당내 일각의 대선경선 연기론에 대해 "특정인을 배제하고 다른 후보를 키우기 위한 시간벌기가 아니냐는 프레임에 말려들어서 본선에서 굉장히 위험할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계 좌장인 정 의원은 TBN(경인교통방송) '출발 경인대행진'과의 인터뷰에서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왜 저러느냐, 왜 당헌 바꾸느냐', 그렇게 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부산친문 전재수 의원과 군소 잠룡인 김두관 의원이 대선 경선 연기론을 거론한 것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정 의원은 "나라를 경영하는 최고의 법은 헌법이고, 정당 운영하는 최고의 규범이 당헌인데 지켜야 한다"며 "헌법이나 당헌이나 법률이나 지키라고 만들어졌기에 정말 이례적인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당헌은 준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당헌에 아주 예외적 상황이 아닌 이상 (대선) 180일 전, 6개월 전 후보를 확정하게 돼 있다"며 "이 원칙을 망가뜨리는 건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길이라 생각하고 있고, 명분도 없고 실리도 많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당선된 후보가 여당을 후보 중심으로 바꾸고, 여당이 갖고 있는 프리미엄이 예산 입법인데 이를 통해 후보의 메시지를, 향후 공약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게 될 것"이라며 "(연기론은) 적절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야당보다 일찍 뽑힌 여당 후보가 집중포화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두 달 차이인데, 원래 공격받을 만한 문제가 있다면 빨리 공격받는 게 좋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다만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우 원래 과거에 굉장히 혹독하게 검증받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나머지 개인적 문제는 그에 관계없이 본인이 잘 해명하면 될 문제"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공군제1전투비행단, 소음저감 협력방안 논의 광주시는 군공항 소음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8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제5차 관·군 소음협의체' 회의를 가졌다.이날 회의에서는 군 항공기 소음 문의에 대한 주민소통 강화, 비행단에서 추진하는 소음저감 실천 대민홍보 확대 등에 대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지속해 협력키로 했다.광주시와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자치구·공군제1전투비행단이 참여하는 '관·군 소음협의체'를 구성해 지난 2021년부터 해마다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그동안 협의체 운영을 통해 광주시는 비정기적 비행훈련 때 사전협의, 비행 일정 사전공유 등을 건의했다. 공군제1전투비행단은 ▲시뮬레이션 모의비행 훈련 확대 ▲항공기 이착륙 절차 개선 ▲야간비행 최소화 및 22시 이전 비행 종료 ▲주야간 비행 일정 사전 전파 등을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한편 광주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인 4개 자치구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보상금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21년 12월 4개 자치구 29개동 일부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보상금은 1인당 1월 기준 ▲1종(95웨클 이상) 6만원 ▲2종(90웨클 이상 95웨클 미만) 4만5원 ▲3종(85웨클 이상 90웨클 미만) 3만원이며, 전입시기와 실거주일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2022년 5만7천115명 181억원, 2023년 5만4천155명 166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올해도 각 자치구를 통해 2월까지 5만4천여명의 시민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 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급될 예정이다.보상금은 해마다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내년 예정된 군소음 보상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하면 된다. '군소음 포털(https:// mnoise.mnd.go.kr)'에서 자신의 거주지 주소를 조회하면 소음대책지역에 해당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공군제1전투비행단, 자치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군공항 소음피해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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