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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60%가 변이...영국 등 주요 변이 97건 늘어 632건 확인
입력 2021.05.04. 15:55 댓글 0개[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브라질 등 주요 코로나19 변이가 국내에서 97건이 추가 확인돼 누적 632건으로 늘었다.
인도의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인도형 변이도 국내에서 33건이 발생했다.
특히 수도권과 울산 지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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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변이만 632건, 기타 변이도 473건 확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이 4일 0시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 97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추가로 확인돼 2020년 10월 이후 현재까지 632건의 변이 바이러스가 파악됐다.
바이러스 유형별로 보면 영국 변이 551건, 남아공 변이 71건, 브라질 변이 10건 등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0여가지의 코로나19 변이를 분류하고 있으며, 전파력과 위험도 등에 따라 영국과 남아공, 브라질 변이를 주요 변이로 보고 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감시 강화를 위해 변이 분석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변이 바이러스 분석율은 14.4%다. 국내 확진자 중 13.5%, 해외 유입 확진자 중 34.2%에 대해 변이 분석을 진행했다.
4월25일부터 5월1일까지 국내 발생 587건, 해외 유입 69건 등 총 656건의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14.8%인 97건의 변이가 확인됐다. 국내 발생 중에서는 12.8%, 해외 유입 중에서는 31.9%가 변이 바이러스였다.
신규 변이 97건의 인지 경로를 보면 9건은 검역, 12건은 자가격리, 1건은 격리 면제 입국 후 검사 등 해외 유입 관련이었다.
나머지 50건은 국내 집단감염, 25건은 개별 감염 사례다.
누적 632건의 변이 외에도 변이 여부를 조사하지는 않았으나 감염경로 등이 명확해 역학적으로 변이와 연관된 사례는 867건으로, 총 1499건의 국내 변이가 확인됐다.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 상위 5개국은 헝가리(43건), 파키스탄(32건), 필리핀(30건), 미국(25건), 폴란드(22건) 등이다.
주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 중 4명은 사망했고 37명은 위중증 환자다.
이 밖에 기타 변이 바이러스 중 인도 33건, 캘리포니아 416건, 뉴욕 10건, 영국·나이지리아 8건, 필리핀 6건 등 473건도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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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확진자 조사하니 60%가 변이…무증상 감염 연결고리 있는 듯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시도별 신고 현황을 보면 경기도 541건, 울산 320건, 경남 97건, 서울 92건, 충북 88건, 경북 49건, 인천 48건, 부산 30건, 전북 23건, 전남 18건, 대구와 강원 각각 17건, 충남 9건, 광주 7건, 세종과 제주 각각 3건, 대전 2건 등이다.
주요 변이 바이러스 신규 신고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강원 원주시 군부대 관련 ▲경기 광주시 포장업 관련 ▲경기 부천시 주간보호센터2 관련 ▲경기 안성시 골판지제조업 관련 ▲경기 하남시 음식점 관련 ▲서울 송파구 실내 체육시설2 관련 ▲울산 북구 중학교 관련 ▲울산 울주군 자동차부품회사 관련 ▲울산 울주군 초등학교 관련 ▲울산 중구 공공기관 관련 ▲울산 중구 종합병원 관련 ▲충북 진천군 어린이집 관련 등이다.
울산 지역의 경우 3월2주차부터 4월2주차까지 6주간 8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약 63%인 51명에게서 영국 변이가 확인됐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울산 지역 환자 중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된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3월 중순 이후 지역사회 추적관리가 일부 누락된 사람들에 의해 연결 고리가 차단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었던 결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팀장은 "방대본, 경남권역 질병대응센터, 울산시가 현장대책회의를 통해 변이 차단 대책의 기본적인 얼개를 만들었다"라며 "대옹 조직을 구성해 운영하는 방안을 구축했고 월요일(3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울산 지역 자가격리자의 관리를 강화하고 밀접접촉자 외에 일상접촉자도 접촉 14일 이후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PCR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 변이 검사 역량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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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발 입국자, 7일간 시설 격리…진단검사도 2번→3번으로 강화
최근 인도 내 확진자 급증 및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정부는 인도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관리 조치를 강화한다.
당초 입국 후 1박2일 시설 격리 후 음성이 확인되면 자가 격리로 전환할 수 있었지만, 시설 격리 기간을 7일로 늘렸다. 7일 후에도 음성이 유지되면 자가 격리로 전환한다. 총 격리 기간은 14일이다.
시설 격리 비용의 경우 입국 전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면 국비로 지원한다. 단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14일간 시설 격리를 하고,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다.
입국 후 코로나19 진단 검사는 입국 직후와 격리 해제 전인 13일째 등 총 두 차례 실시하기로 했던 것을 입국 직후, 시설 퇴소 전(6일차), 격리 해제 전(13일차) 등 세 차례로 확대했다.
인도의 신규 확진자 수는 2일 기준 39만2488명이다. 지난 4월25일부터 5월1일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인도발 확진자는 35명이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인도에 대해서 검역 기준을 강화한 배경에는 인도의 높은 발생률과도 큰 관련이 있다"라며 "현재 인도에서는 매일같이 40만명 정도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으로는 이것도 과소평가된 수치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처음부터 시설 격리를 하는 쪽이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될 것이라는 판단 내에서 시설격리 7일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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