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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탈당 이력 경선 감점 대상자 '수두룩'···광주·전남 술렁

입력 2021.05.03. 18:01 댓글 0개
"10년내 탈당 후 복당인사 경선 25% 감산, 합당 자동복당자도 포함"
감점 대상 광주·전남 단체장·지방의원·출마예정자 `좌불안석'
'감산' 광역단체장 선거는 예외, 국회의원→광역단체장 길 열려
더불어민주당 로고.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배상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탈당한 뒤 복당한 후보에 대해 패널티를 강화하기로 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최근 10년 이내에 탈당 경력이 있는 인사들은 좌불안석인 반면, 당을 고수한 인사들은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3일 광주와 전남 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최근 10년 이내에 탈당한 이력이 있는 후보에게 경선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는 내용의 당헌을 개정한 데 이어, 지난 2일 합당을 통해 자동 복당된 탈당 경력자에게도 이를 적용키로 했다.

최근 4년 이내 탈당자를 10년 이내로 강화한데 이어, 자동 복당자에게도 엄격하게 이를 적용키로 한 것이다.

'경선 페널티'는 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내 입지자들 사이에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현역 단체장 중에서 이를 적용할 경우 감산 대상자가 여럿 해당된다.

광주는 최근 10년 이내 탈당 경력이 있거나 다른 당으로 갔다가 복당한 단체장이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지역 A군수는 `안철수 바람' 때 다른 당으로 옮겼다가 지난 2월 4년여만에 민주당으로 복당했다.

전남 B시장도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경선 방식에 불복하고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후 1년 만에 다시 복당했다.

내년 지방선거에 단체장이나 지방선거에 도전할 예비후보 중에는 이른바 '안철수당'으로 갔다가 민주당으로 되돌아온 후보들은 수두룩하다.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광주 C의원, 전남 D·C의원 등이 감산 적용대상자로 알려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1년여 앞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이 조항을 놓고 이해관계에 따라 `갑론을박'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에 도전하는 E의원은 "민주당을 줄기차게 지킨 당원과 탈당 후 복당한 인사는 확실하게 차별을 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탈당 후 국민의당에서 민주평화당을 거친 전직 의원 F씨는 "내년 대선이 보수와 진보 진영간 선거구도가 펼쳐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분열됐던 호남도 다시 모여 대선에 임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당권경쟁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송영길 후보와 홍영표 후보가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당헌 개정안에는 또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를 4분의 3이상 마치지 않은 경우 경선에서 얻은 득표수의 25%를 감산'하도록 했다.

다만, 당규에는 광역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는 감산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 국회의원의 광역단체장 경선 도전에는 불이익이 따르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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