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한전공대 2022학년도 입시요강 5월 내 나온다

입력 2021.05.03. 15:42 수정 2021.05.03. 17:11 댓글 0개
산자부, 입시요강·임시교사 특례 담은 시행령 공표
한전공대 캠퍼스 가상 조감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와 관련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2022학년도 입시요강(입학전형시행계획)이 이번 달 내로 발표된다.

또한 한국전력이 나주 혁신도시에 보유한 연구시설이 한전공대 임시교사(校舍)로 활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시행령'을 지난달 30일 제정, 공포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시행령은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로써 지난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후속 조치가 마무리됐다. 한전공대의 2022년 3월 개교를 위한 법적 조치가 완료된 셈이다.

시행령은 '입학전형시행계획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 2022학년도 및 2023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은 5월 31일까지 수립, 공포하도록 했다. 2024학년도부터는 매 입학년도의 전 학년도가 개시되는 날의 10개월 전까지 수립, 공포한다.

통상 대학의 경우 3월에 입시요강이 발표된다. 하지만 한전공대 설립을 담은 관련법이 3월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령은 4월에 제정된 관계로 시행령에 입시요강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둔 것이다.

한전공대의 2022년 3월 개교를 위해 '시설·설비·교원 등의 설립기준에 관한 특례'도 시행령에 담겼다.

한전공대법은 부칙에서 '한전공대는 고등교육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설비·교원 등의 기준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고등교육법이 정한 시설 등의 기준으로는 2022년 3월 개교가 힘들기 때문에 한전공대법에 특례 조항을 뒀고, 그 세부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이다.

시행령에서 교사(校舍)는 한전공대 소유이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교육연구시설을 교사로 임차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맞춰 한전공대는 내년 3월 개교를 위해 나주혁신도시에 있는 한국전력 연구시설을 임시교사로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 에너지 공과대학에 걸맞게 '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 육성방안 수립' 의무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한전공대 총장은 에너지 산업기술 관련 미래 유망분야의 연구인력, 에너지 산업 관련 창업 및 융복합 인재, 그밖에 총장이 창의적 에너지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의 육성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한전공대 입시요강에 대해 "최근 국무조정실 주관의 관계부처 차관 회의에서 입학전형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되 고등교육법상의 절차는 준용함으로써 학생선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srb.co.kr

# 관련키워드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