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주)한양 "민간특례 사업자 공모 겉치레였나"

입력 2021.05.03. 17:05 수정 2021.05.03. 17:06 댓글 6개
(주)한양, 광주시 태도 불만 입장문 발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관련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사업자 간 갈등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한양이 3일 광주시의 태도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주)한양은 이날 '광주시의 사업자 공모는 겉치레 모양새였는가'라는 입장문을 통해 "한양이 '특혜성 4차 개발계획변경안을 철회'한 이후로 광주시는 우빈산업 등과 공조하면서 한양 컨소시엄에서 한양을 배제시켜가고 있다"며 "우빈산업 등 SPC 구성원들이 공모지침서(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협약)를 부정하고 위반하고 있는데도 공동사업자이자 감독청인 광주시는 관리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한양은 "공모지침인 제안요청서와 제안서 및 사업협약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면 우빈산업 등과 수의계약을 할 것이지, 무엇 때문에 경쟁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공모하였는가"라고 반문한 뒤 "광주시가 계속해서 공모지침인 제안요청서, 제안서 및 사업협약을 스스로 부인하고 위반하면서, 우빈산업 등의 위법·부당행위를 방치한다면 당사는 대표 주간사이자 유일한 시공사로서 그에 따르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린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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