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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찬스로 전대병원 취업한 아들 해고 정당"

입력 2021.05.02. 21:29 댓글 3개
아들과 함께 취업한 여친에 임용취소처분 부당, 부정행위 단정 못해
임용시험 시행세칙, 시험위원과 친족 관계인 자가 응시할 경우 제척
전 사무국장, 아들 응시 알고도 시험위원으로 참여해 필기전형 관여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이른바 '아빠 찬스'로 국립대학병원에 취업한 아들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지만, 함께 취업한 아들의 여자친구에 대한 해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병원 사무국장이었던 아버지가 내부 규정을 어기고 시험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아들의 필기 전형업무 전반에 관여한 점 등을 토대로 아들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봤지만, 규정상 아들의 여자친구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송인경 부장판사)는 A·B씨가 전남대병원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A씨의 여자친구인 B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A·B씨는 전남대병원 공개채용시험에 응시, 2018년 6월 보건직으로 임용됐다. 다만, 교육부 특별 조사 결과 이들의 채용 비리 의혹이 드러났다.

병원 사무국장이었던 A씨의 아버지는 직원 공채 필기시험에 출제된 영어 문제집을 A씨에게 사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B씨에게 이를 알렸다.

교육부는 유출에 따라 이들이 공채 영어시험 20문항을 모두 맞혀 합격했다고 봤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시험에 응시해 시험관리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는데도 이를 보고하지 않고 위원으로 참여했고, 아들의 필기시험 등수를 미리 확인하며 필기 전형업무 전반에 관여했다.

당시 시험관리위원 제척 대상임을 알린 부하 직원에게 '책임지겠다'며 위세를 보였고, 자신은 '공채와 이해관계가 없다'는 위원 서약서에도 서명했다.

A씨의 아버지는 2019년 10월 19일 자신의 업무용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꾸고 임직원 친인척 채용 비리 관련 자료 등을 영구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측은 이러한 조사 결과와 직원 임용시험 시행 세칙을 바탕으로 지난해 4월 1일 A·B씨에게 임용 취소 처분을 했다.

A·B씨의 채용 비리 의혹은 국정감사에서 '아빠 찬스, 남친 아빠 찬스'로 불리며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A·B씨는 임용 취소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어 문제집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 실력으로 시험에 합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임용시험 시행 세칙의 제척 규정을 위반, 공정하게 선발되지 않았다고 봤다.

병원 임용시험 세칙은 '시험관리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가 응시한 경우'와 '기타 채용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척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의 아버지가 시험관리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임용시험 시행 세칙 제척 규정을 위반한 부정행위다. 부정행위로 이 사건 임용 시험에 합격한 A씨에 대한 임용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임용시험 세칙상 부정 채용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와 교제 중인 여자친구라는 사정만으로 채용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친족이 아닌)B씨가 임용 절차에서 제척된다거나, 부정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며 "B씨의 임용취소 처분은 정당한 근거 없이 이뤄져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B씨가 시험 문제 사전 유출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20문항 중 8문항 미출제, 2문항 일부 변형 출제, 관련자 진술 내용)'을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이들이 시험 기출문제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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