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홍익인간' 빼려다 논란···민형배 교육법개정안 '철회'

입력 2021.04.25. 16:55 수정 2021.04.25. 18:24 댓글 3개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한달만에 백기
종교·교육계 반발…SNS에 댓글 테러도
대표발의 법안만 126건…철회만 5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논란이 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홍익인간이란 말이) 어렵고 복잡하다 생각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정신에 충실하려는 의도였다."

현행 기본교육법에 명시된 교육이념인 '홍익인간'(弘益人間·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을 '민주시민'으로 바꾸려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광산을)이 논란 끝에 결국 법안을 철회했다. 사전에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민 의원은 지난 22일 자신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철회했다고 밝히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지난달 23일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지 한달여 만이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제2조에서 교육이념으로 명시한 '홍익인간'을 '민주시민'으로 바꾸는 것이다. 민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로 "(현행법에서) 교육으로 육성해야 할 자질로 인격도야, 자주적 생활능력, 민주시민의 자질 등을 열거하고 있다"며 "이러한 표현들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교육지표로 작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의 내용이 알려지자 종교계와 교육 현장에서 거센 비판이 일었다. 단군사상이 교리인 대종교 측은 "배달민족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유명 한국사 강사나 평론가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원 873명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긴급 설문을 통해 응답자 73.4%가 해당 개정안에 반대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동안 민 의원 페이스북 등 SNS 계정은 개정안을 철회해달라는 다수의 반대자들의 댓글로 도배되다시피 하기도 했다. 일부는 과격한 표현까지 동원해 비판하기도 했다.

논란이 거세자 민 의원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정신에 충실하려는 의도였다. 사려 깊지 못해 염려를 끼쳐드렸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또 "개혁과 민생 등 현안이 많은데, 굳이 논란을 더해서는 안되겠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과거에도 법안 여러건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경험이 있다. 지난해 12월1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18 관련 법안 4건을 발의했다가 며칠 뒤에 철회한 뒤 재발의했다.

이에 민 의원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소통 없이 법안 발의에 양적으로 집중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 의원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후 현재(25일 기준)까지 126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전남지역 의원들 중 최다 발의이자 지역의원 평균 발의 건수를 2배 웃도는 수치다. 그러나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만 4건이고 117건이 국회 계류 중이다.

민 의원은 "교육계의 의견은 다 수렴해보지 못했지만 (개정안 관련 내용은) 교육부에서나 여러 군데서 고민을 해오던 일이고 교사들이 먼저 찾아와 제안했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2월 법안 4건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본질을 담아 정확한 정의를 포함시키기 위해 그랬다"고 해명했다. 이삼섭기자 seobi@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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