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칼럼> 간호사단독법 제정안의 문제점

입력 2021.04.22. 14:55 수정 2021.04.22. 16:01 댓글 0개
양동호의 건강칼럼 광주시의사회대의원의장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쟁점 법안으로 '간호단독법' 제정안이 떠오르고 있어 의료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이전에도 간호법제정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지난 20대 국회를 포함해 매번 무산됐음에도, 거의 같은 내용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된 것이다.

보건복지위 심사대상 안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보건복지위 간사)·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보건복지위)·국민의당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위) 등이 발의한 '간호법'과 '간호·조산사법'이 포함됐다.

그 중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서정숙 의원이 제안한 간호법 제정안이다. 서정숙 의원의 간호법 제정안 골자는 전문간호사 제도 인정 및 법제화 등인데 구체적으로는 '전문간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간호사 면허를 소지하고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외국의 해당 분야 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불법 의사보조인력(PA)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현재 대학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는 의료 인력의 부족 등을 이유로 간호사가 초음파를 대신 한다든지 수술장에서 수술의사를 대신하는 불법적인 의료행위가 가끔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불법 의사보조인력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번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어 국민건강에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또한, 제정안에는 '간호사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을 그 업무로 한다' 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내용의 경우에도 현행의료법은 간호사의 업무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 등의 지도하에'라는 전제가 있지만, 사실상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간호사의 의사 업무범위 침해를 허용하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간호사단독법 중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부분은,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종속되는 직역으로 등한시해서는 안 되고 의료법에서 철저한 자격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번 제정안은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지휘·감독 아래 두고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품고 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를 단독 고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간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큰 혼란을 야기할 뿐 아니라 개원가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여 결국에는 국민들의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간호법 제정안의 제일 큰 문제점은 간호사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간호업무를 할 수 없도록 명시한 부분이다. 간호사 이외 직역의 간호업무 자체를 위법으로 규정하게 되면 의사와 간호조무사, 전문 간병인, 요양보호사, 가족 등에 의한 간호업무가 모두 위법 행위가 되어 전 국민이 범법자가 될 수도 있다.

다른 직역 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지금도 치과의사·한의사·물리치료사 등이 단독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간호법이 선례를 남기면 모든 보건의료법상 보건의료인력(의료기사·안경사·요양보호사·응급구조사·영양사 등)이 단독법을 추진하면서 면허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의료법 체계 자체가 흔들릴 것이다. 이는 직능 간 심각한 갈등 및 직역 이기주의를 유발하고, 의료비 부담을 올려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다.

간호단독법 제정안의 문제는 의료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할 법안을 의료계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발의한 것 자체로 큰 문제를 안고 있으며, 아울러 법안 내용이 ▲보건의료체계 혼란 초래 ▲의료법 등과의 충돌▲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 ▲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난 및 경영난 가중으로 인한 궁극적인 의료비 증가 ▲간호사 단독 의료행위 및 단독 개원 가능성 등을 내포하고 있다.

결국, 간호는 인류의 시초부터 모성의 보살핌으로부터 출발해 인간의 생활과 함께 존재해 온 활동으로, 특정 집단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므로, 이번에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신중하게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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