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신축 아파트 높이 지역별로 규제한다

입력 2021.04.21. 15:28 수정 2021.04.21. 15:28 댓글 13개
市주거정책심의위 개최
주택공급 위주 개발 지양
층수는 경관보존에 방점

광주에 새롭게 들어서는 건물의 높이를 지역별로 제한하는 경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무등일보 보도와 관련, 광주시가 도입을 공식화했다.

도심 전역의 건물 층수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주거, 준주거·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나눠 허용 높이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경관을 중심으로 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신규 아파트 층수 30층 제한'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던 이 시장의 지시와 관련한 후속조치라는 점에서도 기대가 모아진다.

광주시는 21일 오전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1회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위원장인 이용섭 시장을 비롯해 17명의 주거정책위, 건축정책위원 등이 참석했다.

심의위원들은 열섬현상 심화, 도시경관 악화 등을 유발하는 고층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에서 벗어나기 위한 체계적인 높이 관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략적 층수 관리 구역 정책' 도입을 의결했다.

특정 지역의 조망점을 중심으로 삼각형의 포인트를 지정해 경관을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이른바 '뷰콘(View-Corn)' 관리방식이다.

앞서 광주시민권익위도 시민(손승락) 제언에 따라 광주시에 선별적 높이 관리 정책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산지나 하천 주변은 높이를 규제하되 도심은 완화하는 등 지역에 따라 층수를 차등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무등산을 '반드시 지켜야 할 조망 대상'으로 선정하고 ▲극락교사거리에서 상무대로 방면 ▲광천1교 삼거리에서 천변우로 방면 ▲효덕교차로~노적봉 방면 등을 삼각형 포인트 지점으로 지정, 조망권이 훼손되지 않는 등의 구체적 방안도 고려중이다.

실제로 뉴욕과 파리, 런던 등은 유사한 건물 높이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서울과 부산 등이 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 기준를 마련해 운영중이다.

이용섭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30층 제한' 지침의 실천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또 지난 2월 마무리 된 '2030 광주시 주거종합계획'에서 대두됐던 주택 공급 과잉 우려와 주거취약계층 정보 한계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개선안 등도 논의했다.

향후 주택공급을 수반하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 계획수립 단계에서 주거정책심의위 심의 또는 자문을 의무화하는 주택공급 관리계획안 의결이 대표적이다.

또 전국 최초로 '광주형 종합주거복지센터'도 운영하기로 했다. 주거복지관련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플랫폼이다. 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주도시공사 등과 3자 협업체계로 운영되며 LH 광주전남지역본부 1층에 마련된다.

이상배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광주형 전략적 층수 관리 구역 정책'은 현재 진행중이 2040도시기본계획에 권역, 용도별 기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층수 기준은 경관계획에 담아 제도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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