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단독]불안한 공항보안···'신원확인 소홀' 과태료 3년간 15건

입력 2021.04.21. 15:12 댓글 0개
국토부 과태료, 신원확인 소홀 등 3년간 총 48건
위해물품 검색·보호구역 출입 통제 소홀 각각 5건
과태료 3억6475만원…한국공항공사 1억5500만원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1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에서 탑승객들이 출국 수속을 하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다. 2021.04.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지난 3년간 김포와 제주, 인천 등 전국 15개 공항에서 보안요원이 탑승객의 신원확인 소홀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15건으로 조사됐다.

21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공항, 항공사 등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총 48건으로 집계됐다.

▲보안요원의 탑승객 신원확인 소홀 관련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탁수하물 운송처리 미흡 6건 ▲위해물품 검색 소홀과 ▲보호구역 출입통제 소홀이 각각 5건으로 나타났다. 또▲항공기 보안점검 미흡이 4건으로 조사됐고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사건도 2건이 발생했다.

국토부가 이 기간 부과한 과태료는 3억6475만원이다.

과태료가 가장 많이 부과된 곳은 ▲한국공항공사로 17건에 1억5500만원이었다. 다만 공사는 신분증 도용 등 7건, 6500만원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이어 ▲제주항공이 6건으로 5000만원이 부과됐으며 ▲아시아나항공 3건, 3250만원 ▲대한항공 4건, 2750만원 ▲인천공항공사도 3건의 항공보안법을 위반해 17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해외 대신 국내여행으로 발길을 돌린 승객이 최근 증가하면서, 국토교통부는 이달 초부터 김포공항을 비롯한 전국 공항의 탑승객 신분증 확인 강화 조치에 들어갔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는 친구, 가족의 신분증으로 항공기에 탑승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발생했고, 국내선 항공기의 탑승률이 코로나19 이전보다 이용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수배자 신분을 감추기 위해 친구 신분증으로 항공기에 탑승하다 적발된 사건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종전 10% 안팎이던 탑승객의 보안인터뷰를 30%로 늘려 출국 수속을 실시하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탑승객의) 신분확인 의무를 명확히 하고 제재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서 "공항공사와 항공사가 법안의 개정 취지를 정확히 따르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후속입법 등 보완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