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수사 경찰관 징계 시효 없앤다

입력 2021.04.20. 14:07 수정 2021.04.20. 14:07 댓글 0개
이형석 의원, 가혹행위 경찰관 응분의 징계받도록 ‘경찰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을)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 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건 피해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자, 연루 경찰관들의 특진과 서훈 취소는 물론 징계 필요성이 지적됐다.

그러나 현행 '경찰공무원법'상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관련 비위는 5년)이 지나면 징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해당 경찰관을 처벌할 수 없었다.

이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강압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경찰에 징계시효가 면죄부가 되지 않도록 책임소재를 명확히 물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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