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 스카이라인 새 기준 생기나··· '뷰콘' 탄력

입력 2021.04.19. 16:44 수정 2021.04.19. 16:44 댓글 21개
높이 일괄 규제→특정 지역 경관 관리
공항로·천변로 등 무등산 조망권 기준
“적용 필요” 시민권익위, 정책 권고
市 “시민이 제안, 무게감 있게 고려중”

광주에 새롭게 들어서는 건물의 높이를 지역별로 제한하는 새로운 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이 생길지 기대가 모아진다.

도심 전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주거, 준주거·상업, 공업지역 등으로 나눠 허용 높이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뷰콘'(View-Corn) 관리 제도와 일맥상통한다.

해당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 검토한 광주시민권익위원회도 시에 정책 권고를 결정해 수용 대상인 광주시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관심이다.

특히 이용섭 시장의 '모든 신규 아파트 층수 30층 제한' 규정의 대안이 될 지도 관심이다.

1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민권익위는 최근 광주시에 이른바 전략적 높이 관리 구역 정책 도입을 권고했다.

무분별한 고층 아파트 위주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시민들의 도시경관 조망권 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전 지역을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용도별·지역별 높이 허용 기준 ▲고층 건축물 허용 지역 ▲조망관리지역 등의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요점이다.

이 같은 정책은 지역의 한 활동가의 제언에서 시작됐다. 손승락씨는 광주시 도시계획 규정에 산지나 하천 주변은 건물 높이를 규제하되 도심지역은 이를 완화하는 등 지역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차등화하는 특색있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층 건물이 허용되지 않는 '불가능 지역', 제한적으로 허가되는 '민감 지역', 전면 허용하는 '가능 지역'을 나눠 관리하자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등은 유사한 건물 높이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 부산시 역시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관리 기준'을 수립한 바 있다.

특정 지역의 조망점을 중심으로 삼각형의 포인트를 지정해 경관을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건물 높이를 제한하는 '뷰콘관리' 방식 도입이 핵심이다.

바다와 산을 끼고 있어 빼어난 경관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초고층 건물 건설 등 난개발이 계속되자 이를 일정 부분 해소하기 위해 만든 새로운 기준안이다.

시민권익위 도시건설교통분과위를 거쳐 전원위까지 통과한 해당 안건은 광주시에 정식 권고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적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조망 대상'으로 꼽히는 무등산의 조망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극락교사거리에서 상무대로 방면 ▲광천1교 삼거리에서 천변우로 방면 ▲효덕교차로~노적봉 방면 등을 삼각형 포인트 지점으로 지정하는 안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이 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30층 제한' 방침도 새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용도지역과 지형 여건, 도시공간 구조를 고려한 건축물 높이 관리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시민 정책 제안이 시민권익위를 통해 공식 권고된 만큼 무게감 있게 살펴보고 있다"면서도 "내부 검토 단계로 실제 적용 여부를 거론하기는 이르다"며 선을 그었다.

주현정기자 doit85@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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