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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광주시장 "SRF 판결 존중"···나주시, 항소 검토

입력 2021.04.19. 15:19 댓글 0개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나주혁신도시 SRF(고형연료) 열병합 발전소 관련 행정소송에서 한국난방공사가 승소한 데 대해 이용섭 광주시장이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시장은 19일 기자들과의 차담회에서 SRF 1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발전소 가동 문제의 법적 장애가 해소된 만큼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한국난방공사가 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SRF 관련 질문이 나올 때면 "자칫 지역 간,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된다"며 말을 아껴오던 이 시장은 이날 역시 원론적인 답변 외에는 최대한 관련 언급을 자제했다.

민감한 환경 이슈인데다 막대한 손실 보존 문제가 얽혀 있고 환경부와 전남도, 나주시, 난방공사, 시민단체와 주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등 다자 간 이해관계와 기본입장이 첨예하게 얽힌 점과 미래 환경정책과 엇나갈 수 있다는 조심스런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1심에서 패소한 나주시가 항소를 검토 중인 점도 부담스런 대목이다.

총 사업비 2700억원이 투입된 나주 SRF발전소는 난방공사가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집단열원을 공급하고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건설했다. 2015년 12월 준공됐지만 주민들이 대기환경 오염 등을 우려, SRF 발전설비 가동에 집단 반발하면서 현재는 액화천연가스(LNG) 보일러만 가동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2009년 3월 혁신도시 폐기물 에너지화사업 협력서 체결에 불참한 광주시에서 발생한 생활쓰레기로 제작한 SRF를 1일 360t 반입하기로 난방공사가 청정빛고을㈜과 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SRF발전=광주쓰레기 소각'으로 규정, 집단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정부정책이기도 한 쓰레기 발생지 처리 원칙에 입각해 "광주권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SRF 폐쇄와 100% LNG 사용"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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