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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셋값 파문' 김상조 아파트 세입자 조사
입력 2021.04.17. 10:01 댓글 3개전세 계약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진행
김 전 실장 조사 계획은 미정인 상태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직전 아파트 전셋값을 기습적으로 올렸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가운데, 경찰이 최근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을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전 실장이 세를 놓은 아파트의 임차인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에게 인상된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찰은 의사결정 절차 자료 등을 참고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실장 소환조사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김 전 실장과 배우자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업무상비밀이용)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임대차 3법은 전셋값 보증금 인상 상한을 5%로 두고 있지만, 김 전 실장은 법 시행 직전 자신이 소유한 강남 아파트 전세 보증금을 14.1% 인상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사실이 알려졌다.
그는 논란이 커지자 결국 청와대 정책실장직에서 사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즉시 수리해 사실상 경질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국수본은 지난 1일 이 사건을 '경찰판 특수부'로 불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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